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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소 수수료율 기준

PG사 수수료율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 중소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 매년 반기별(1월/7월) 적용
  • 적용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사업장의 사업자 명단을 PG사로 전달하고, PG사에서는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자동 적용 (PG사별 어드민 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됩니다.
  • 참고 : 신규 서비스(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자)는 첫 세금 신고 전까지 "일반사업자" 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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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소 구분 : 연 매출액 기준
영세 사업자 : ~ 3억원 미만 중소1 사업자 : 3억원 ~ 5억원 미만 중소2 사업자 : 5억원 ~ 10억원 미만 중소3 사업자 : 10억원 ~ 30억원 미만 일반 사업자 : 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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