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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필수 구축요건

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연동하실 PG사 심사를 위해 연동하실 사이트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웹이 아니라 앱이어도 괜찮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므로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PG사 / 카드사 입점심사는 무엇일까요?

  • PG사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 고객님의 사업장에서는 총 2가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PG사 입점 심사''카드사 심사'입니다.
  • 포트원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PG사로, PG사는 카드사로 전달하여 PG사에서 1번, 카드사까지 총 2번에 걸친 입점 심사를 받게 됩니다.
  • PG사 및 카드사에서는 접수된 가입 신청서를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앱) URL에 접속하여 '판매하는 상품','판매금액','사업자 정보','환불 정책'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PG사에서는 고객사의 서비스가 판매하는 상품이
    입점제한 업종
    에 포함되는지, 불법적인 서비스인지 등 서비스의 안정성을 파악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앱)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진행 시에 입점 심사가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입점 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판매 상품(서비스) 등록
  • 실물(배송 가능한) 상품 :
    3개 이상 세팅 필요. 상품 상세정보, 결제금액, 환불 정보, 배송/교환, 운영규정(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비실물(컨텐츠) 서비스 :
    1개 이상 세팅 필요. 서비스 상세정보, 결제금액, 환불 정보, 운영규정(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정기결제 상품 : 
    기본 상품 정보 외, 정기결제가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 체크하므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품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ex: 구독 결제, 꽃 배달, 수강료 등)
  •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 금액을 고정 금액(선택하여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 입력(견적 금액 임의 입력)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PG사 및 카드사 입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 광고 또는 고지) 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정확한 금액)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 아직 개발 중 일 때 참고사항
  • 테스트 URL(demo,dev,test,staging 등)로 심사 진행시 일부 카드사(하나카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실 URL으로 변경 시 재심사 들어가게 되며, 재심사 기간 동안 카드 결제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실 URL으로 카드사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사이트 내 상품명 TEST,결제금액 0원의 경우 카드사 심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구현 부탁 드립니다.
  • 실 서비스 운영중이신 경우에는 별도 로그인 계정으로만 접속가능한 결제페이지를 구현하시거나, 서브도메인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특정 계정으로 로그인했을때 만 테스트 가능한 심사 상품이 노출되도록 구현해두셔도 되며, 혹은 운영하시는 도메인 외 서브 도메인으로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서브도메인은 test, staging, dev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 '카드사 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결제하는 페이지 및 PG사 결제 모듈이 호출되도록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PG사별 테스트모드 설정 방법)
3. 연동할 서비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하단에 사업자정보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일치해야하며, 메인홈페이지 외 결제페이지까지 상시 노출되어야합니다.
  • 앱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하단 혹은 별도의 메뉴를 분리하여 기재해주세요.
  • 필수 노출 사항: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불가)
  • 통신판매업번호 : 2021년 8월부터 일부카드사(KB국민카드)에서 카드사심사를 위해 '통신판매업번호'를 필수 기재되어야 심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확인증'은 신청하신 PG사에 요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4. 앱 서비스로 진행시
  • 물론 ‘앱 서비스’의 스토어 등록 전인 경우에도 PG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포트원 PG 구입 신청 시 '앱 서비스'로 체크해 주시고 추후 PG 사와 계약 진행 시 PG 계약담당자를 통해 apk 파일 및 앱 캡쳐화면(앱 내 결제 경로)을 PPT 형식으로 전달하여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PG결제창 호출 부분까지 구현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 경우에도 앱 내에 판매상품, 사업자정보는 반드시 기재 돼 있어야합니다.
  • 다날 결제서비스와 ‘토스페이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모바일앱으로 결제연동 시,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록은 필수입니다.(해당 PG사 내부 정책)
5. 본인인증만 진행하는 경우
  • 본인확인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스토어 등록 전 APK파일 또는 앱 심사문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SMS 본인인증만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소개 페이지 및 사업자 정보 노출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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