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 입금자명 변경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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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가상계좌 거래 환불은 환불요청 이후 익영업일 내 고객의 계좌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환급 시 고객의 통장 거래내역에 표기되는 ‘입금자(=통장인 자명)’명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변경요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한국사이버결제’로 표기되어 환급됨)
통장인자명 변경 요청방법
- NHN KCP 어드민페이지↗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하기 > 기타문의
- 문의내용
- (예시) 가상계좌 환급시 통장거래내역의 입금자명(통장인자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 KCP 사이트코드 (상점아이디) :
- 변경요청하는 통장인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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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국문/영문 모두 가능 합니다. (8자까지 가능)
2. 통장인자명이란, 가상계좌 건 환불 시 고객(주문자)의 통장에 표기되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