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결제수단은 원천사의 정책에 따라 부분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 취소가 불가한 케이스를 안내드립니다.
부분 취소 불가 카드
- 국내 카드 : 선불카드기프트카드, 구매전용카드 등 일반적 개인 신용/체크 카드가 아닌 경우(카드사 정책)
- 해외 카드 : 해외 카드 결제 매입사(국내 카드사) 정책(VISA, MASTER, JCB)
-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 회원이 취소를 막는 경우 (카드 소유자에 따라 상이)
- 복합결제 : 카드사 포인트 등 복합하여 결제된 거래
부분 취소가 가능한 카드
- 개인 신용카드 (비씨, 국민, 신한, 현대, 롯데, 하나(외환), 삼성카드)
- 법인 개인/공용 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참고사항
- 휴대폰결제의 경우 이니시스만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으로 재승인 후 원거래 전체 취소)
-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한 PG사가 있으며(다날), 그 외 PG 사의 경우 별도 특약을 맺고 환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품권 결제’의 경우, 상품권 수단별로 기준이 상이 합니다.
- 지정금액(면세,부가세,봉사료,공급가액) 파라미터를 이용하면서 포인트 결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는 예외 없이 부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원화 이외의 수단(카드사 포인트, 가맹점 쿠폰 등)으로 결제된 복합 거래와 해외 카드(해외 비자, 해외 마스터 등), 에스크로 거래 건의 경우 부분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카드사 정책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는 복합결제 건의 부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 -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한 카드 결제 건은 하기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부분 취소가 정책적으로 불가합니다.
- 국민, 삼성, 하나, 신한, 현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