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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취소가능한 기한

결제 취소가 가능한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결제수단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환불이 불가한 결제수단의 경우 고객사에 선에서 직접 고객에게 별도 환불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결제

카드

  • 환불 수수료 : 없음
  • 환불 가능 기한 : 보통 1년(카드사별로 예외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는 곳도 있으니 카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KSNET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취소 가능

가상 계좌

  • 환불 수수료 : 건당 300원 과금(수수료 발생)
  • 환불가능기한 : 기간 제한 없음

실시간 계좌이체

  • 환불 가능 기한 : 약 3개월

휴대폰 소액결제

  • 환불 가능 기한 : 당월 거래건만 취소 가능 (수수료X) 당월 이후 거래건은 PG사측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취소 요청을 해 야합니다. (금액이 납부 완료된 상태일 경우, 취소 요청해도 PG사에서 취소 처리가 불가하며, 자체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부분취소 → 휴대폰 결제는 부분취소가 불가합니다.
      • KCP : 별도 설정 후 가능
      • KG이니시스 : 남은 금액 재 승인 후 이전 거래 전체 취소하여 부분 취소 가능

결제대행사별 적용 기준

카카오페이

  • 환불 가능 기한 : 카드 1년이내 / 머니 5년이내 (수수료X)

네이버페이

  • 환불 가능 기한 : 결제일(0일로 정의) 기준, +1095일까지만 취소 가능(수수료X)
    (2023.11.29 부로, 기존 “+730일까지”에서 변경 됨)

페이팔

  • 환불 가능 기한 : 180일 이내 (수수료X)
    • 참고사항 : 180일의 기준은 페이팔로 [취소하기 버튼]은 구매자 쪽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소를 구매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응답이 없을 경우 구매자는 페이팔이 구매자 보호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접수할 수 있고 분쟁 접수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180일이기 때문에, 최장 180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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